1. 사병 경력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병적증명서 원본
-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 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
3) 경력확인서
- 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2. 장기하사관 및 장교의 군경력 인정시 필요서류(공병학교장/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병과의 장이 확인)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