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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군대에서 공병 또는 시설,측지병으로 복무하였을 경우 경력인정 여부 및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07 16:47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2061/29

1. 사병 경력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병적증명서 원본

     -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

         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
   3)
경력확인서
      -
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2.
장기하사관 및 장교의 군경력 인정시 필요서류(공병학교장/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병과의 장이 확인
)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