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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연회비 장기연체로 인한 회원자격상실(유예기간경과)인 경우 회원자격회복 절차는? 등록일 2015.10.07 16:38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488/7

회원자격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고, 연체회비 및 입회비, 신규연회비를 납부



1.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치 제1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연체회비

  (4) 입회비 : 70,000 + 신규연회비(특급:30,000, 고급.중급.초급.기타 : 20,000)
  ※
임의신고자 : 경력관리요청서[협회서식 제4]

  (5) 서류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으로 접수시 입금증 사본 첨부



2. 회비 납입방법
  (1)
방문 : 신용카드, 현금 결제
  (2)
우편 : 계좌이체

  우편으로 접수시 입금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