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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계약직(현장채용직)으로 수행했던 경력을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07 16:34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521/6

ㅇ 필요서류


1) 경력확인서

2)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2005.7.1일 이후 근무처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계약(계약직, 현장채용직, 일용직 등)이 체결되어 상시 근무한 기술자로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직위는 계약직, 현장채용직 등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 4
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