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필요서류
1)
경력확인서 2)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2005.7.1일 이후 근무처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계약(계약직, 현장채용직, 일용직 등)이
체결되어 상시 근무한 기술자로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직위는 계약직, 현장채용직 등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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