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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외국의 학력, 경력, 자격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07 16:28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272/12

 (해당서류가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

    (이하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외공관공증법령
   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
   별표 2의 건설기술관련학과범위보기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외국의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 1 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 3 3호 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외국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