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2)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3) 발주자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 2005.7.1일 이후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경우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5)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 한한다)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와
퇴직을 증명
할수 있는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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