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필요서류
1)
국외 경력확인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외건설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의향서,입찰서류접수증 등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 해외건설협회에 계약세부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해외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통보된 자료 활용.
※ 국외 법인에 소속되어 수행하신 경력은 별도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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