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자격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고, 연체회비
및 입회비, 신규연회비를 납부
1.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치 제1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연체회비
(4) 입회비 : 70,000원 + 신규연회비(특급:30,000원, 고급.중급.초급.기타 : 20,000원)
※ 임의신고자 : 경력관리요청서[협회서식 제4호]
(5) 서류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으로 접수시 입금증 사본 첨부
2. 회비 납입방법
(1) 방문 : 신용카드, 현금 결제
(2) 우편 : 계좌이체
※ 우편으로 접수시 입금증 사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