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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회사를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와 기술경력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02 11:20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3093/5

  ◈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근무처변경(입사 또는 퇴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5.7.1일 이후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
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

    
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

        퇴직신고 하신 후 입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퇴직신고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회 본회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력확인서상 본인의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와 기술자격, 교육훈련, 상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는 경우는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14호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외 기술경력은 별도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