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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건설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상호,대표자,주소)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07 17:19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734/12

ㅇ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법인사업자
)
  3.
사업자등록등 사본 1(공통
)
  4.
건설업 등록(.허가)증 사본 1.(공통
)
  5.
기타(.증명 발급 신청용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
      -
사용인감계(공통)

건설관련업체의 주소 및 대표자변경은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법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체용정보조회
   ->
기본정보'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관련업체의 상호변경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호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인사업자 : 상호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가 상호변경에 한함)

2.
건설업체의 주소변경, 대표자변경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협회서식제13]
    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관련업체의 주소 및 대표자변경은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체용정보조회

        ->기본정보'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체가 흡수.합병한 경우 신청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협회서식제13]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흡수.합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4. 건설업체가 분할설립 및 분할합병한 경우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분할설립 및 흡수합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5.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신청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 신청서
   2)
양도.양수 내용(상호 및 양도.양수일자)이 확인되는 건설업 등록(.허가)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3)
면허발급기관(관할관청)의 건설업 양도.양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