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사업자)
3. 사업자등록등 사본 1부(공통)
4. 건설업 등록(인.허가)증 사본 1부.(공통)
5. 기타(제.증명 발급 신청용)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 사용인감계(공통) ※ 건설관련업체의 주소 및 대표자변경은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법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체용정보조회
-> 기본정보'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관련업체의 상호변경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호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인사업자 : 상호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단, 교부사유가
상호변경에 한함)
2. 건설업체의 주소변경, 대표자변경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협회서식제13호]
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설관련업체의 주소 및 대표자변경은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체용정보조회 ->기본정보'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체가 흡수.합병한 경우 신청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협회서식제13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흡수.합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4. 건설업체가 분할설립 및 분할합병한 경우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분할설립
및 흡수합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5.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신청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등록(신규.변경) 신청서
2) 양도.양수 내용(상호 및 양도.양수일자)이 확인되는 건설업 등록(인.허가)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3) 면허발급기관(관할관청)의 건설업 양도.양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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