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관련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1] 비고3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신청분야의 건설기술관련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로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해당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검토 후 처리할 사항입니다.
※ 유의사항
- 학교명 입력시 졸업 당시 학교명 및 졸업(수료)증명서의
학과명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조회결과 심의대상학과로 조회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비건설분야의 학과는
심의대상학과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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