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 연혁
  • 오시는길
  • 오시는길

제목 [기본]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등록일 2015.10.07 17:13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255/8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1비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2)(1)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처리기간 -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