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06.12.21, 2007.8.3>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ㅇ 필요서류
1)
소속회사 및 건설관련업체의 경력확인서[별지제12호서식]
2) 근로자의 파견계약서
3)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증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다음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세무사가 발행한
원본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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