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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파견근로자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07 16:56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897/4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 3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06.12.21, 2007.8.3>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ㅇ 필요서류


  1) 소속회사 및 건설관련업체의 경력확인서[별지제12호서식]
  2)
근로자의 파견계약서

  3)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증

  4) 4
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다음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세무사가 발행한 원본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