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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학력 및 교육기관 인정범위 등록일 2015.10.01 15:59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524/5

› 학력 및 교육기관 인정범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관련


영 제4조 별표 1 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

       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영 제4조 별표 1 1호 나목 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종전「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