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확인서
-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발주청을 말한다)에서 확인받은 경력확인서에 한합니다.
- 사용자에서 확인받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주 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감리(건축법)상주인 경우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감리(주택법)상주인 경우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밖에 발주청이 「건축법」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 발주청이 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경력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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