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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담당업무가 상주감리인 경력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등록일 2015.10.07 16:52
글쓴이 지반 조회/추천 1332/12

1) 경력확인서
    -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발주청을 말한다)에서 확인받은 경력확인서

     한합니다.
    -
사용자에서 확인받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주 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감리(건축법)상주인 경우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감리(주택법)상주인 경우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밖에 발주청이 「건축법」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
발주청이 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경력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