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 연혁
  • 오시는길
  • 오시는길

제목 건설기술자수첩 발급 문의 등록일 2017.05.21 16:12
글쓴이 전부런 조회/추천 924/0

건축기사자격증 없이 건축공무원 시험으로 임용 되어 12년근무(지방자치단체-7급)후 퇴직하였습니다

 건축기술자수첩 발급 자격이 되는지요

이의진 (2017.05.22 10:08)
안녕하세요.
12년 근무하신 경력은 인정 받으실수 있고 만약 건축학과 1년이상 수료를 하셨다면
건축기술경력증 초급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6123-5022 / 010-5324-7443 이의진 본부장 삭제
글쓴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