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학과(기계)와 산업안전기사(안전관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계와 안전관리분야로
발급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 제조업에서 근무일 경우 기계분야와 안전관리 업무 경력인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시설관리 및 유지업무나 설계.제작같은 업무를 보셨다면 기계분야로 발급일 경우
특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분야도 특급경력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으로 발급받는다면 업체내 공사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토목초급까지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안내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진본부장 02-545-3331 / 010-5324-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