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 연혁
  • 오시는길
  • 오시는길

제목 건축공무원도 건설기술자경력인정되나요? 등록일 2021.03.30 17:15
글쓴이 조회/추천 388/0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건축시공기술사를 취득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만약 주어진다면 몇년을 해야 주어지나요?
이의진 (2021.04.02 09:44)
안녕하세요
건축공무원도 일반인들과 같습니다
참여하신 프로젝트업무를 보셨다면 시공기술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기사보유와 건축계열 학사졸업을 기준으로 만 10년이상의 경력증빙이 된다면
특급기술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글쓴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