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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협회 학력 인정 범위 등록일 2022.04.14 18:31
글쓴이 건설기술인 조회/추천 199/0
4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제적 처리 되었는데 
건설기술인협회 학력 인정 받을수 있나요?
이의진 (2022.04.14 19:15)
안녕하세요
건설관련학과에 한해서 1학년 이상 수료자는 학과심의 결정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학과심의 신청을 하시면 2~3일내 가결이나 부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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