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학과 4년제 졸업 전기산업기사 21.11월 취득 아파트 시설 2년 경력이 있다고 글을 한 번 올렸는데요..
답글에는 전기는 기계분야가 아닌 타분야이기 때문에 4년이상 시설관리(아파트관리) 경력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등급을 받을려면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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