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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등급 문의 등록일 2021.12.14 04:52
글쓴이 블랙 조회/추천 204/0
안녕하세요~

경제금융학과 4년제 졸업
전기산업기사 21.11월 취득
아파트 시설 2년 경력이 있다고 글을 한 번 올렸는데요..

답글에는 전기는 기계분야가 아닌 타분야이기 때문에 4년이상 시설관리(아파트관리) 경력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등급을 받을려면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의진 (2021.12.14 07:29)
안녕하세요.
말씀드린대로 전기분야(타분야)자격증이기때문에 4년이상 경력증빙이 돼야 되고 만약 기계분야 산업기사를 취득하셨다면 2년경력으로 기계설비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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