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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제가 경력 3년이라 이번에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초급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토목쪽은 제가 경력 2년7개월하고 퇴사했는데 토목쪽도 건설초급이 가능한가요?
방수 기능사 자격취득하면 가능할까요?아니면 경력이 3년이상 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