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 발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계공학과 4년대 졸업했고, 기계관련 회사에서 12년간 기계 설계 업무를 해왔고 현재 퇴직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의 정관에 있는 사업범위는 기계 뿐만 아니라 건설의 설계, 시공, 감리업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저는 기계분야의 설계업무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축 관련해서 초급이든 중급이든 경력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바로 발급 받고 싶네요.
만약, 불가하다면 경력증 발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접근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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