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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수첩발급 가능여부 등록일 2018.04.04 13:40
글쓴이 서창원 조회 332

인문계 고 졸업

건설업 대표 2008년3월12일(개업)~2018년2월28일(폐업)

2018년3월30일 비계기능사 취득.

건설회사2018년3월1일부터 근무중 입니다.




이의진 (2018.04.04 14:18)
안녕하세요.
문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계기능사를 취득하셨고 건설업대표를 10여년간 운영하셨다면
건축기술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류를 보내주시면 경력확인 받아 발급대행을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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