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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등록일 2017.03.19 20:44
글쓴이 에버 조회 477

2010년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목조주택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건설에 참여 하지 않았기에  경력이 애매하고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한지요? 

이의진 (2017.03.20 09:41)
안녕하세요.
건축관련 기능사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한 경력(2년 7개월)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적용을 받은 경력이어야 하고요.
사무실에서 현장근무가 아닌 건설관련 업무도 경력으로 인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에버 (2017.03.20 18:42)
문제가 4대보험 적용을 받은 경력이 없다는 것입니다....ㅜㅜ
목조주택 기술자는 거의 4대보험과는 거리가 먼 주급제, 10일 결제등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방법이 없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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