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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목기사초급 문의 등록일 2017.04.20 16:45
글쓴이 고운 조회 600

건설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년이 조금 안됩니다(2015년 5월부터 건설업 종사)

굴삭기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서 경력만으로 토목기사초급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의진 (2017.04.20 17:19)
안녕하세요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기계분야에 속하므로 토목초급으로 발급을 받는다면 토목경력 4년이상의
경력(4대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년이상의 경력을 더 쌓으셔야 가능합니다.
단 1년6개월을 앞당겨 받는다면 토목관련 기능사(방수.거푸집등)를 취득해 주시면 2년6개월의
경력만 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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