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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초급발급방법
등록일
2017.05.25 15:57
글쓴이
최남식
조회
563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토목 초급인데요(학력10,자격10,경력26점) 회사를 이직해서 건축공사업 본사에서 근무중인데(2개월됨)건축초급을 할려면 조건이 어케될까요??
이의진
(2017.05.25 16:53)
안녕하세요.
토목초급에서 건축초급분야를 더 발급 받는다면 건축면허가 있는 건설업종에서 총4년이상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건축관련 기능사를 취득하신다면 2년 7개월 경력으로 발급 받을수 있고 건축관련 산업기사를
취득하신다면 2년의 경력을 쌓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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