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개정안 시행 공지 (현장관리인 배치기준) ■
■ 시행일시 2017년 02월 04일 (고지 : 2016년 02월 03일)
■ 관련법규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⑥항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2조 제15항 「건축법」제111조(벌칙) 3의2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6)
■ 개정내용 현장관리인(대리인)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직무분야가 "건축" 인 건설기술자를 반드시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 개정취지 기존에 일반 건축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현장관리인(일정 건축자격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의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의 직영공사 진행 시에도 확대 적용 시행 되는 바,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 여부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의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 및 안전 사고를 최소화 하여 거주자의 삶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참조) 관련 개정법규 조문
▶ 건축법 제24조 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출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 제2조 제15항.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 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 ②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건축법」제111조(벌칙) 3의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 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법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 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