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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 자격수첩에 대하여~ 등록일 2020.12.21 12:20
글쓴이 이의진 조회/추천 1787/0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국토부, 2020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계설비법’을 새롭게 제정해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부터 공동주택 규모별 순차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가장 빨리 도래하는 선임기한은 내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제 관리현장 적용 시점이 닥치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일부 건물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모별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기계설비 관리 관련 공인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주택 내 냉·난방설비, 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의 성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된다.


기계설비 선임대상 및 선임자격 / 인원 정리

구분

선임대상

유예기간

선임자격

인원

용도별건축물

(참고시설제외)

연면적 6만이상

2021.04.17

특급책임관리자

1

보조관리자

1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2021.04.17

고급책임관리자

1

보조관리자

1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

2022.04.17

중급책임관리자

1

연면적 1만5천 미만

2023.04.17

초급책임관리자

1

용도별건축물 中 공동주택

3천세대 이상

2021.04.17

특급책임관리자

1

보조관리자

1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2021.04.17

고급책임관리자

1

보조관리자

1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22.04.17

중급책임관리자

1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2023.04.17

초급책임관리자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2023.04.17

초급책임관리자

1

공공건축물

학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공공기관

교량 터널 항만 댐 철도 고속도로 방파제 등

-

중급책임관리자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세부자격명

실무경력

책임관리자

특급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 산업기계설비 용접

취득 시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10년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용접 에너지관리

13년이상

특급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공조냉동 설비, 용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고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7년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용접 에너지관리

10년이상

고급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공조냉동 설비, 용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중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4년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용접 에너지관리

7년이상

중급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공조냉동 설비, 용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초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취득 시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 용접 에너지관리

3년이상

초급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공조냉동 설비, 용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보조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추후 공포)


위와 같이 공동주택(아파트) 관련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이 법제화 되므로써 2021년 4월 18일부터 점차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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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수첩 발급 상담 이의진 본부장 02-545-3331 / 010-5324-7443